일상 끄적이기/하루 끄적이기

1층 상가 소음 민원 후 집주인의 연락

김팡 2020. 6. 3. 23:15

1층 상가의 새벽 5~6시 까지 스피커를 통한 소음으로 인해 민원을 신청 후 집주인에게 문자가 왔다...

신고했나요 ?

밤 10시가 넘어서 온 문자에 어이가 없었다...

일단 자고 내일 답장 해야지

 

아참 소음 민원 신고는 
1. 국민신문고
2. 국가소음정보시스템
3. 각 지역별 시청 행정 (EX : 군산시청민원)

 

www.epeople.go.kr/index.jsp

 

국민신문고

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, 국민제안, 정책참여 창구

www.epeople.go.kr

www.noiseinfo.or.kr/index.jsp

 

국가소음정보시스템

 

www.noiseinfo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