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층 상가의 새벽 5~6시 까지 스피커를 통한 소음으로 인해 민원을 신청 후 집주인에게 문자가 왔다...
신고했나요 ?
밤 10시가 넘어서 온 문자에 어이가 없었다...
일단 자고 내일 답장 해야지
아참 소음 민원 신고는
1. 국민신문고
2. 국가소음정보시스템
3. 각 지역별 시청 행정 (EX : 군산시청민원)
국민신문고
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, 국민제안, 정책참여 창구
www.epeople.go.kr
국가소음정보시스템
www.noiseinfo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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